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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- Notic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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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5인 미만 농·어업 사업장 산재보험 등 가입 의무 알림(고용허가서 발급 요건)
작성자 현재희 등록일 Tue Feb 07 09:44:06 KST 2023
조회 1828 첨부파일 첨부파일230127 5인 미만 사업장 보험가입 의무(리플렛)_고용노동부 제작.pdf [239]    첨부파일5인+미만+농어업+어선원재해보험,+농어업인안전보험+의무+가입.hwp [209]   
'23.2.3.부터 농어업 5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
농·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(제출 후 3개월 내에 가입)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
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이 개정되어 관련 자료를 게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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